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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칼럼] 부동산 투기와 보유세 과세강화 문제
[국세(國稅)칼럼] 부동산 투기와 보유세 과세강화 문제
  • 안연환 논설위원
  • 승인 2017.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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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환 논설위원

1. 보유세 과세강화 논쟁

지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LTV·DTI' 규제를 완화하고 저금리 대출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에게 주택구입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지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라는 부동산 정책기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일반 재산보유에 과세하는 재산세(지방세)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칭하여 보유세라 부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총세수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집계되었으며 OECD 회원국 중 미국은 10.1%, 캐나다는 9.7%, 영국은 9.6%, 일본은 6.4%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35개 회원국 중 14번째라고 한다.

지난 4일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재정당국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과세에 대하여 집권여당과 정부부처 사이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보유세 과세강화 찬반론

(1) 보유세 과세강화 반대론

보유세 과세 강화를 반대하는 여론은 야당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 반대 근거를 보면 첫째,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소유자들이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반대한다. 둘째, 보유세를 올리면 조세저항이 심해져 결국 정책이 실패하고 말 것이다. 셋째,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 거래만 실종된다. 넷째, 부동산에 보유세를 중과하면 해외나 다른 곳으로 투자자금이 이전한다. 다섯째, 주택가격의 등락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정책, 은행대출요건, 금리, 경제현황에 따라 가장 크게 변하며 조세정책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2) 보유세 과세강화 찬성론

정부여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하는 측의 논리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상위 1%(11만5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 이였지만 9년이 지난 후 지난해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90만6000채로 늘어났다. 지난 9년 사이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나 소수자에게 부동산보유가 더욱 집중되었다. 둘째,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땅값 상승이 약 6700조에 이르나 상위 1%가 그중 2500조를 차지하여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 셋째, 보유세를 중과함으로서 투기적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물량을 내놓아 공급자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부동산 초과다보유자에 대한 자산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합당하다. 다섯째, 취득세는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와 부동산보유세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가장 좋은 세제라는 것은 학계와 정책당국은 잘 알고 있는 컨센서스다.

3. 결 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재산세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도입되자 당시 야당이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정부여당을 공격하였다. 여야논쟁을 지켜보던 국민들이 자신의 주택에도 재산세가 인상되자 야당의 “세금폭탄” 주장에 동조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의 하락과 참여정부의 선거참패로 이어졌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유세 과세강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감안하여 보유세 과세강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보유세 과세강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조세저항과 납세순응 정도를 점검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유세 정책의 우선순위는 먼저 세율인상 없이 상위 1%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를 적용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종부세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

둘째, 초과다 토지소유자에 대해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난 50년간 상위 1%가 땅값의 37%의 이익을 향유하여 재산불균형과 사회적 약극화가 심화시켰다. 따라서 토지 초과다 소유자에 대해 토지의 공시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75%)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종부세의 과세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강화 방안은 보유세 과세 강화방안 중 마지막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재산세는 토지·주택을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인 만큼 소액의 세금인상도 심한 조세저항을 겪게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세금폭탄”)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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