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세금을 밀린 후 폐업한 건설업체로부터 세금 4900만원을 걷었다고 9일 밝혔다.
송파구는 "법인이 부도로 폐업하면 실질적인 납세 주체가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며 "구 전체 체납 세액 가운데 폐업 법인이 32%나 차지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또 이들의 밀린 세금을 받아내고자 건설업체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이용했다. 건설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회원사로 가입돼 있고, 일정 금액을 출자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구는 지난 10년간 세금을 밀린 채 문을 닫은 법인을 전수조사한 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확인된 14개 법인의 출자증권 6천200만원어치를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이를 통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 법인으로부터 4900만원을 징수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남은 5개 법인의 출자증권도 연내 매각하는 것이 목표"라며 "'폐업하면 그만'이라는 법인 체납을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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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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