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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칼럼] 세무사가 ‘일’을 잘 해야 하는 이유
[국세(國稅)칼럼] 세무사가 ‘일’을 잘 해야 하는 이유
  • 정창영 기자
  • 승인 2017.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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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각종 세금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자문해 주는 전문 자격사이다.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하기도 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를 조언하는 역할도 한다.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고지 받을 경우 과세당국을 상대로 심사·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때도 세무사가 심사청구나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다. 또 국세청에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올 때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 조사를 받고 의견과 진술을 대신할 수 있다.

공시지가가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왔을 경우 세무사가 이의를 제기해 수정하기도 한다. 요즘은 세무사도 단순 세금신고에서 벗어나 세금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뒤 세무사 업무를 개시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이다.

세무사는 징계처분을 받을 때, 결격사유가 있을 때,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을 때, 폐업신고를 한 때, 사망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세무사는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의무, 탈세 상담 금지, 명의 대여 금지, 장부작성 의무 등을 지고 있다.

또 세무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비상근 공무원, 위촉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으며,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이 될 수 없다.

세무사는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해야 하며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세무사와 관련된 규정은 대략 이렇다.

Ⅱ. 이처럼 세무사는 국민 4대 의무의 핵심인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조력을 제공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원활한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세무사 업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영역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국가징세권과 연관이 아주 깊다는 뜻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행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우리의 세금납부 체계는 과거 정부부과결정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무리한 과세와 비리가 난무하고 납세자 불만이 폭주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선진방식을 내세우며 자진신고납세체제로 전환했다.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의 소득과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 세금 부과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복잡한 세법에 이은 난해한 세금계산 방식을 납세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고, 이를 원활하게 해결해 준 것이 세무사였다. 국세공무원 이상의 세금실력을 갖춘 전문 자격사인 세무사가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으로 작용했다. 납세자로서는 비록 비용은 지불하지만 자신의 세금을 세무사와 협의해 자신이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따른다. 세무사가 앞서 예시한대로 성실하게 조력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수반되는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중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세무사를 위촉해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이를 수행하는 세무사는 합법적이고 성실하게 납세자를 도와줘야 그 의미가 실천되는 것이다.

만약 세무사가 탈법을 부추기거나 불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게 된다면 납세자 측면에서 볼 때 세무사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불성실 세무사 징계 문제가 제기될 때 납세협력비용에 해당하는 세무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솔솔 제기되기도 한다. 의무이행을 위한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세당국이 무섭고 두렵던 시절에는 세무사가 고맙기만 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납세자의 목소리도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는 세무사도 정말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잘해야 존재를 인정받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Ⅲ.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세무사는 총 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도가 나가자 세무사계 일부에서는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274명이면 연간 50여명 정도이고 전체 세무사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보도내용을 애써 축소하려하는가 하면 징계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징계권의 세무사회 이관이라는 숙원사업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세무사 징계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한 뒤 억지로 처리되는 일종의 ‘뒷북’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가 사무의 일부 위임에 해당하는 업무를 납세자 비용으로 진행하면서 규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성실을 무시한다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을 수밖에 없다.

취약한 세무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사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국세청도 적극 나서서 세무사 비리·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납세자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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