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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칼럼] 한미 FTA 재협상과 사드 문제 대처방안
[한성수 칼럼] 한미 FTA 재협상과 사드 문제 대처방안
  •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국제변호사
  • 승인 2017.10.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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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원한 법률시장 완전개방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필요 있다"
▲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국제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의 외교정책과 북한의 계속적인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창올림픽 홍보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정권 궤멸 발언으로 큰 호응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운운하며 결국 한국을 재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였고, 한반도의 위기상황 때문에 프랑스를 필두로 평창올림픽 참가를 망설이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와 안보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만큼 국민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이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하겠기에 이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고자 한다.

한미투자동향

하단의 자료를 보면 1980년부터 2016년 사이에 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누계금액은 659억 달러, 한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누계금액은 699억 달러다. 두 금액을 합하면 1,358억 달러이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53조원이 된다. 최근 미국기업의 한국투자보다는 한국기업의 미국투자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미국경제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을 보다 발전적으로 진행시킬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16년 3분기는 전기 대비. <자료-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2016년 한국의 미국 및 중국과의 교역

하단의 자료를 보면 2016년 한국과 미국의 교역규모는 1,096억 달러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3조원이 된다. 현재 중국은 한국과 가장 거래가 많은 국가이고 미국은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은 국가이다. 중국과의 교역은 미국과의 교역의 두 배가 되어 중국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중요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드배치가 야기한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적 갈등을 발전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단위: 천 달러
박근혜 정부의 실책(失策)

필자는 2016년 8월 8일 국세신문에 『사드배치분쟁의 해결방안』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이 칼럼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전략에 따르면 북한에서 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서울 상공을 지날 때 요격을 하면 서울의 15~30km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게 된다. 공중에서 폭발한 핵폭탄은 일본에 사용된 원자폭탄과 마찬가지로 폭발과 화염, 방사선을 방출하게 되는데, 거대한 화염이 대기에 영향을 미쳐 구름을 형성해 검은 비를 내리게 하고, 15~30km 상공에서 방사선이 지상으로 방출되면 그 피해는 일본의 지상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핵 폭발로 공중에서 형성된 구름은 한반도 전역을 떠돌아 다닐 것이고 결과 피해지역은 수백km에 이르게 될 것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례가 있어 굳이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논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해 사드를 사용해도 한반도의 생물이 모두 전멸하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

논리적인 분석을 해 보면 사드가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이웃나라 중국과 불필요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다. 결과 경제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꼬여가고 있다. 중국은 벌써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반발하여 비자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와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가 대립하면 필연적으로 규모가 작은 나라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은 중국이다. 더욱이 중국이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사용할 카드가 별로 없다. 결국 북한과의 대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데, 사드배치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웃인 중국과 대립하고 같은 동족인 북한과 더 치열한 대립을 한다면, 현 정부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궁극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야기하는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제로 실험해 볼 기회가 되니 유혹이 생길 수 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시켜 미국본토의 국민을 보호하는 이점도 있다. …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사드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사드배치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공론화하거나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함으로써 중국과 등을 지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결과 지금 우리기업들은 중국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설상가상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으로 한국경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

조건부 전술핵 배치

북한은 이미 핵을 소형화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일 북한과 남한 또는 미국이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북한은 소형화된 핵을 장사포 등에 장전해 언제든지 서울을 향해 발사할 수 있게 되고, 2내지 3분내에 서울에 떨어지게 된다.

남한의 사드 레이더 요원이 설사 북한에서 남한으로 발사한 물체를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이 레이더 요원이 바로 사드를 발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더 요원은 이 물체가 핵을 장전한 물체인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사드를 발사할 수 없을 것이다. 잘못 발사하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레이더 요원이 이 물체가 핵을 장전한 물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휘체계상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사드를 발사해야 한다. 결제라인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레이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발사 후 서울상공에 도달하기 전인 1분내지 1분 30초 내에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셋째, 설사 1분내지 1분 30초 내에 요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폭탄이 한반도 상공에서 터지면 지상에서 폭발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요격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ICBM을 발사할 경우 15분내지 20분 정도의 비행시간이 걸린다 하니, 한국의 사드 레이더로 북한의 ICBM을 포착하고 미국본토에서 요격발사를 해 태평양 상공에서 파괴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드는 북한과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사하는 ICBM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에서 남한으로 발사하는 장사포 또는 단거리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과거와 같이 전술핵을 남한에 배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술핵을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남한도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술핵 배치는 조건부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소극적인 경제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시킨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한의 전술핵도 철수한다는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에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핵확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본토에 있는 핵이던 한국에 배치한 핵이던 핵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드철회에 따른 불쾌한 측면이 있겠지만, 모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공론화해 설득한다면,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미국정부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는 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 없는 이유

미합중국헌법 제1조 제8항 제11호에 따라 선전포고를 할 권한(power to declare war)은 미국 의회에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면전을 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서 미국군대를 사용할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이 권한은 의회의 선전포고 권한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쉽게 설명하면,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으로 미국 군대를 동원해 외국에서 대 테러활동과 같은 police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없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Geralt>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0년부터 2016년의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의 기업이 각각 미국과 한국에 투자한 금액을 합하면 1,358억 달러이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53조원이 되며, 2016년 한국과 미국과의 교역규모는 1,096억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3조원이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의 숫자는 25만 내지 3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전면적인 핵전쟁을 하려면, 우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해외로 소개(疏開)시켜야 하고 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회수하거나 포기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 즉,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의 국익만을 위해 동맹국을 저버리는 이기적인 행위를 하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동맹국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조치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설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해외로 소개시킨다고 하여도, 북한의 미사일이 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괌에 거주하고 있는 수십만 미국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기습적인 북한의 미사일공격을 사드로 모두 방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미국의회의 대다수 의원들은 트럼프의 대 북한 선전포고 요구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전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라크가 미국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고 결과 이라크 내에 미국인과 미국기업의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상황이 이라크의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면전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벌이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해외로 소개시키면, 이는 미국과 미국국민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한국국민을 희생시키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포기하겠다는 의도(intent)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중국,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형성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

러시아 외무부장관 러브로프는 미국이 북한과 전면전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같이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전면전을 할 수 없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북한은 김정은이 의사결정을 하면 언제든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전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한 김정은 결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한 인간의 생명은 우주만한 다이아몬드보다 귀중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국민의 생명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

적극적인 통일 논의

북한이 핵무기개발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체재유지를 위한 것이다. 이라크와 리비아 정권의 몰락을 지켜본 북한은 체재유지를 위한 수단이 확보되지 않는 한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문제는 전적으로 두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북한은 현재 공산주의 체재의 몰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남한에서 주도적으로 통일논의를 이끌어 가야만 한다. 전쟁이 발발해 남북한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이 죽는 것 보다는, 남한이 경제적인 부담을 하더라도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임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남북간의 첨예한 대치상황으로 추가 지불해야 하는 국방비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지원금액과 비교해 보면, 어떤 방법이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로 남북문제를 접근해 갔다. 독일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아마추어 발상을 한 것이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이룩한 배경에는 구 소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서베를린 브란데브르크 문 앞 연설에서 고르바초트에게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 소련의 묵인 하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하게 된다. 당시 동독이 소련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상황은 서독과 동독의 상황과 전혀 다르다. 북한은 현재 중국 또는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방법은 하나뿐이다. 통일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서로 치밀한 “통일계약(統一契約)”을 체결해 통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즉, 남한과 북한이 단계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서로 면밀한 논의를 통해 통일을 진행해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 이를 문서화하고, 이 문서에 근거해 북한과 지속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공론화해 국민적인 동의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남한의 통일의지를 인지하게 되고,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의 의중을 알 수 있게 되므로, 통일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FTA 재협상 지렛대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과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한국은 결국 미국과 FTA을 재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의 우방들이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는 의문이나, 재협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에 대한 대비는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서비스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으나 상품교역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재협상을 하려면 FTA체결 이후 미국과 한국의 교역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면밀한 분석자료가 없는 이 시점에서 FTA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필자의 그 동안의 국제거래 business 경험에 근거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협상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고 받는 다는 것이다. 일방이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것을 차지할 수는 없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줄 수 있어야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미국은 6.25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혈맹이고, 경제적인 원조를 통해 한국경제에 기여한 공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과거와 달리 국가와 국가간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지고 있는 반면, 경제적인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 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군사적인 측면 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관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군사적으로는 이미 혈맹의 관계에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하나가 되어 서로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위한 법률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한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법률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한미 FTA이다.

한국과 미국이 지금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제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나라의 제도에는 각각의 문화가 구현되어 있어, 교류를 통해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고 이질적인 부분을 조정해 나가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적극적인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상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원활한 계약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가 바로 법률시장 완전개방이다. 따라서 재협상 시에는 미국이 원했던 법률시장 완전개방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법률시장 완전개방

국제화와 더불어 지구촌은 일일 생활권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수출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왔고 우리나라의 우수인력이 해외로 진출할 기회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미국 연방 대법원 <사진 - Skeeze>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부응해 변호사 등의 전문가 시장개방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우수인력 해외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다른 하나는 『법률업무의 협업을 통한 투명성확보』이다.

첫째, 지금 국내시장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인들이 업무영역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자격을 갖춘 전문인의 배출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데 시장이 좁다 보니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시장을 확대 개방해 국내 및 국외에서 전문인 사이에 실질적인 업무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런 협력관계를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국가경쟁력이 확보된다.

둘째,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투명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회계 시장이 크게 변화해야만 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사건은 투명사회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법률과 회계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전문가들과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법률과 회계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법률과 회계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법률시장개방을 위해 2016년 2월 4일 일부 개정된 외국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법률회사는 한국 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 내 설립기간이 3년 이상이 된 법무법인과 합작법인 설립』, 『지분은 한국법무법인 51%, 외국법무법인 49%』, 『외국법자문사는 한국변호사에 대한 업무지시금지』 등과 규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법률회사가 한국법률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업무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수십 개의 외국법률회사가 한국에 진출해 있지만 합작법인을 설립한 사례는 없다. 합작법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FTA의 차별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51%:49% 지분규정을 50%:50% 지분규정으로 개정하고, 나머지 규제는 모두 해제해야만 실질적으로 외국법률회사와 한국법률회사간에 합작법인설립이 가능해 지고 법률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한민국을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과 회계시장의 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장개방을 매국(賣國)으로 매도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시장개방을 늦추면 한국사회는 점점 부패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발전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아 해외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시장과 회계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해 젊은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하고 법률과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우리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 LPGA을 점령한 한국낭자들의 활약상을 보면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현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 전문인들이 업무영역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옛날부터 사법고시(변호사시험)는 어려운 시험으로 인식이 되어왔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다 보니, 본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듯 하다.

현대사회는 전문가 사회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령은 수천 가지가 된다. 따라서 육법(六法)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모든 법령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nonsense’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들은 변리사업무도 하고 세무사업무도 하고 공인중개사업무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비합리적인 주장은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법률시장이 협소해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대형법률회사와 중소형 법률회사, 개인변호사간의 현격한 소득격차도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유능한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국법률회사가 한국에 진출한다고 하여도 언어문제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외국인 변호사가 한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외국법률회사는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 변호사를 채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인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업무를 익힌 유능한 한국인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 그 영역을 넓힐 가능성이 훨씬 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양성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국제규범에 따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다.

둘째, 각종 자격 전문인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즉, 각종 전문인들이 동업형태로 규모 있는 법인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법인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협업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격사간에 업무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가 다른 전문인 영역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면 협업관계가 구축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자격 전문인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해 서로 다툼을 벌이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을 차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양재 국제변호사 한성수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국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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