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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35>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35>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7.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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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 계산시 가수금 이자상당액 손금에서 공제하지 않아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3장 시가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5-4.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지 않은 심판례

1)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금액(열거규정으로 해석)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할 수 없는 것임

①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시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가감할 항목들은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소득금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조심 2009서3511, 2009.12.14.; 서면4팀-2013, 2005.10.31.).

☞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그 지급시기가 불확실한 채무이므로 법인이 실제 지출하지도 아니한 비용을 발생시점의 소득금액에서 전액 차감할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과소평가될 수가 있으며, 순자산가치는 기업의 청산가치를 전제로 평가하는 반면,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치의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부를 부채에 가산한다고 하여 순손익가치의 계산시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법인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 최근 심판례임.

② 그러나 당해 사업연도발생분 퇴직금추계액 및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당해 사업연도발생분으로서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금액(당기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전기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당기 중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당해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산입(순손익에서 차감)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심판례도 있다(국심 2004서0849, 2004.9.30.).

☞ 순자산가치는 기업의 청산가치를 전제로 평가하는 반면,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최근 심판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2)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증빙불비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 평가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서일 46014-10830, 2002.6.21.).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순손익가치 평가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어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에는 쟁점대손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대손금이 2003사업연도에 회수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대손금으로 확정되었음을 청구인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가 대표이사의 제안에 의하여 특별한 조치없이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손익가치 평가시 쟁점대손금을 쟁점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1722, 2009.2.17.).

4) 순손익 계산시 가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손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쟁점법인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가수금을 받아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차입금으로 운영하는 타법인에 비하여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아울러 쟁점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며, 쟁점법인의 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서 가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쟁점법인이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또는 미지급비용으로 손금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한 바가 없고, 또한 관련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면서 가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금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부0310, 2003.4.3.).

5) 순손익 계산시 손금용인한도액까지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산에 미반영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대손상각비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이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금용인한도액까지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산에 미반영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이 타당하다(심사상속 99-0399, 1999.12.17.; 국심 2005중3051, 2006.6.19.; 대법원 2008두4275, 2011.7.14.).

6) 순손익 계산시 특별이익인 자산수증익 등을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함.

쟁점외주식의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르면 쟁점외주식과 동일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특별이익인 자산수증익 등을 공제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로 과세하는 한, 기신고·납부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심사상속 2006-0001, 2009.1.30.).

*순손익액 계산시 이월세액공제유형자산처분이익에 기인하여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의 존재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조심 2009서1805, 2009.6.23.).

*순손익액 계산시 채무면제이익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삼 46014-793, 1997.4.1.). ⇒ 채무면제이익을 잉여금처분계산상 결손보존시키는 것이 유리함.

7) 채무의 지급원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생되었다면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시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

주식발행법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후에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의 지급원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생되었다면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치에 의한 상속주식평가시 반영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심사상속 2004-0022, 2004.12.23.).

8) 부도 후 자본잠식과 장기결손으로 순손익가치가 0으로 평가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부도발생 후 운행정지 및 대표자가 구속된 상태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자본잠식과 장기결손으로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0으로 평가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상속 1999-0003, 1999.5.21.).

9)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 있어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없음.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청구외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과 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후단이 제정된 것이므로, 같은 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8068, 2005.12.22.; 서울고등법원 2006누1915, 2006.9.27.; 대법원 2006두16434, 2008.12.11.).

10)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반영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각 법령의 입법취지는 평가일 이전 3년간의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이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데 있으므로 그 이전 사업연도의 손실 과소계상액(전기오류수정손익: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05두15311, 2007.11.29.).

11)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서일 46014-10097, 2001.9.5.).

12)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할 수 없음(서울고법 2010누25642, 2011.8.25.).

[3]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❶ 순자산가치의 개념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이 청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가결산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후 영업권을 가산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평가차액+자산에 추가하는 가액-자산에서 제외되는 가액

☞ 부채총액: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평가차액+부채에 추가하는 가액-부채에서 제외되는 가액

1-1.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가결산을 하여야 함.

순자산가치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방식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순자산가치를 구하여야 한다.

1-2.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임.

①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서일 46014-11686, 2002.12.12.).

② 회사가 발행한 전환주식수, 상환우선주(배당우선주식 포함)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재삼 46014-3306, 1995.12.26.; 서면4팀-1894, 2004.11.23.; 서면4팀-3474, 2007.12.5.; 재삼 46014-3209, 1995.12.13.).

☞ 그러나 상환우선주도 의결권의 유무에 따라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면4팀-493, 2005.3.31.).

④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4팀-1179, 2004. 7.27.).

 

1-3. 자기주식 평가방법

1) 주식소각, 자본감소를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평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법규과-467, 2010.3.15.; 재삼 46070-442, 1993.2.24.; 재재산-1494, 2004.11.10.).

⇒ 단,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2)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평가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고 자기주식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서일 46014-10198, 2003.2.20.).

⇒ 아래의 방정식을 풀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평가방법과 동일한 결과가 됨(환산주식수로 평가함).

 

1-4. 상호출자지분의 평가방법

1)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로 소유하는 경우:취득가액 선택적용 가능

① 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동평균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보충적인 평가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상증령 §54 ③). ⇒ 2009.2.4.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4팀-3428, 2007.11.28.).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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