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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범정부차원서 척결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범정부차원서 척결한다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10.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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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비리 연루자 자격박탈 등 무관용 원칙 처벌”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인사 및 채용비리 근절 추진긴급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보고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도 세웠으며, 비리제보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감사원 감사,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이 10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인사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리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비리 행위에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고도 말했다. 부총리의 이같은 강경발언은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과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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