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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기업 660억원 추가지원…5·24조치 피해도 첫 지원
정부, 개성공단기업 660억원 추가지원…5·24조치 피해도 첫 지원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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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지원액 총 5천833억원…금강산관광 중단 피해기업도 지원 방침

정부가 지난해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6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2010년 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 경협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0일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확인한 피해액(7861억원)의 65.8% 수준으로, 이번에 66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 지원액은 피해액의 74.2%인 5833억원이 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추가지원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집중된다.

보상 기준이 기존 피해액의 70%·22억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70억원 한도로 확대돼 159개사에 516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동자산은 다수의 영세 협력업체 피해와 직결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나 공장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선 144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험 미담보 자산 피해에 대해 36개사에 95억원, 임대자산 피해 지원 확대로 43개사에 49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두 경우 모두 피해액의 45%·35억원 한도다.

추가지원은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판로 지원 등 다른 경영 정상화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개성공단 기업과는 달리 경협기업은 3차례 특별 대출과 1차례 긴급운영자금 지원만 진행됐을 뿐 직접 피해 지원은 없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인 2010년 5·24조치는 남북 교역을 금지해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의류 임가공 등의 사업을 하던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의 여파로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물론 현지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피해가 있었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1000여 곳의 경협기업 중 지원 대상 기업이 900여 곳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동일하며, 이와 별도로 과거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4000만원이 피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피해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1∼2월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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