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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도 근로대가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
주식양도차익도 근로대가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1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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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주식양도에 다른 이익이라 하더라도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 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 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바, 형식상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면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738 , 2017.10.27 )

 

서울행정법원은 권 모씨외 5인이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2013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다.

또 해당 법리와 인정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이익은 원고들이 □□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판결의 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2010. 7. 25. □□의 주주인 일본 법인 ○○F로부터 아래와 같이 일정한 조건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Put-Option)이 부여된 □□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주당 18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9. 17. 풋옵션을 행사하여 주당 336,230원에 이 사건 주식을 ○○F에 양도하고, 그 차익(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이에대해 ◌◌지방국세청장은 2016. 3. 31.부터 2016. 4.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이익이 양도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으면서 주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부담하고 배당금을 지급받다가 풋옵션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을 얻었다. 쟁점이익은 원고들이 근무하는 □□가 아닌 그 주주인 ○○F로부터 받은 것이고, □□는 쟁점이익을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도 없으며, 주식 취득이 근로제공의 기화로 이루어졌다거나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였다고 하여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풋옵션을 부여받은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쟁점이익은 양도소득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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