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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서희건설·현대건설 등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 제재 조치
증선위, 서희건설·현대건설 등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 제재 조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1.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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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 공시…자본시장법 따라 금융위 최종 결정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마제스타, ㈜크레아군산 등 6개사에 검찰고발·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 5개 감사인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비상장사인 ㈜크레아군산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한편 ㈜마제스타, ㈜서희건설, 현대건설㈜ 및 안진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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