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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MW가 창원·부산 등에 낸 취득세는 정당”
대법원, “BMW가 창원·부산 등에 낸 취득세는 정당”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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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산·인천·고양시 등 약 568억원 취득세 반환할 필요 없다

BMW 측이 창원·부산·인천·고양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된 원심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 등은 약 568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BMW 측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BMW 계열 리스업체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창원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제기한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작됐다.

강남구청은 BMW 측에게 “리스차량 취득세는 창원·부산·인천·고양시가 아닌 서울시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자신들에게 내야 한다”며 가산세 176억원을 포함한 약 74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BMW 측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리스용 차량 1만2687대를 취득한 뒤 창원·부산·인천·고양시 등 지역 지점을 차량 사용본거지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차량 취득세는 지역 지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다.

강남구청은 해당 지역 지점에 대해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 사업장이다”며 “차량취득세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본사가 있는 강남구청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BMW 측은 강남구청을 상대로는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진행했으며, 기존 취득세를 납부했던 창원·부산·인천·고양시에는 세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만약 법원이 강남구청의 과세권을 인정할 경우 창원시 등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함이다.

1·2심은 창원·부산·인천·고양시가 BMW측에 세금을 되돌려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BMW측이 지역 각 지점에서 리스차량과 관련해 전혀 업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업무처리가 현저히 지연됐다는 사정은 없다”며 “피고들이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과세권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BMW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확정했다.

한편 BMW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은 사실상 BMW측 승리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원심을 깨고 ‘강남구청은 과세권이 없다’며 BMW 측 승소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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