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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관련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부동산 매매와 관련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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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달리 기재하지 아니한 양도대금 미수금은 공제 안돼

양도가액 미수금 관련 내용은 매매계약서에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등이 수정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해야한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심사-양도-2017-0053 , 2017.10.31.)

국세청은 최근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민원해결을 위한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다투는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은 결정문에서 OOO세무서장이 2016.9.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734,520원 중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28,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로 본 1,401㎡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심리에서 먼저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55백만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531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서에 잔금일자는 2015.10.13.로 기재되어 있고 머릿돌관련 약정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로 약정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매매계약서가 수정 작성되어 제출되지도 않은 점 따라서 상기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에서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 2007.07.31.)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변호사비용 28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기 변호사 비용은 쟁점토지 관련 OO아파트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비용으로 지급된 점,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상기 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건물공사 관련 민원 장애를 제거하고 공사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점, 이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3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건물 공사 착공을 바로 하지 못한 사유가 쟁점토지 인근 OO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였다는 사실이 OOO시청 공문 등에서 확인되는 점, 이는 민원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을 토지 취득 후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 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10.13. 경기 OOO시 OO읍 OO리 211, 211-3 토지 총 3,376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한나무(이하 “양수법인”라 한다)에게 1,531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1,050백만원, 필요경비 215백만원 및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70백만원으로 2015.12.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2016.6.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상기 신고내용 중 양도대금 중 미수금 55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 28백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토지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6.9.12.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734,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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