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돼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돼야”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11.21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세무사회, 변협의 입법반대 성명에 대한 반박문 발표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일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낸 내용은 “당위성과 합법성을 왜곡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행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반박문을 발표했다.

세무사회가 변호사회의 성명내용을 반박하며, 세무사법개정은 잘못된 세무사법의 해묵은 적폐를 청산하려는 국회의정활동에 정면 배치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국세무사회의 반박문 전문>

1,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수차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지만 변호사에게 불리한 법안이라고 방치되었던 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제16대(2003), 제17대(2007), 제20대(2016)에 걸쳐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건의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개정안이 일관되고 확고한 입법정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120일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법 절차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전문가단체가 그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2. 변호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무관련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을 가지더라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장부작성·세무조정 등의 회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지만,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법률사무(조세불복 등)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 취득자(3천여명)는 “세무사”명칭을 쓰면서 모든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장해 주었지만, 실제 세무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2016년 기준으로 16명에 불과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가 세무‧회계전문성이 없다고 하였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는 세무실무능력과 세무전문성이 없다”고 하였고(2007헌마248결정), 대법원은 2003년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장부작성·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선고 2012두1105 판결) 하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변호사는 세무사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법률사무에 포함되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하고 있고 입법체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치지도 않고 세무전문성도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 전문자격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1자격시험, 1자격 취득”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회는 세무사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공인회계사(2012), 국세경력 공무원(1999), 박사(석사)학위자·교수·고등고시 합격자(1972)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순차적으로 폐지하였으며, 당연히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개정 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의 발단은 20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본회의에 이 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뜻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알리고 통과를 협조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시작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과거 해묵은 적폐 법을 바로잡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밖에서 생각하는 전문가집단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터부시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은 ‘1자격시험에 1자격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유독 변호사만이 세무사자격까지 2중 취득하게 하는 법은 분명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