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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현대차, 기부채납용 도로부지 18년 무상사용” 지적
감사원 “현대차, 기부채납용 도로부지 18년 무상사용” 지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1.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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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업기간연장 17차례 승인…토지사용료 48억 추산

감사원은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사실상 다 짓고도 사업기간을 17차례 연장해 18년 동안 준공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 기간 연장을 계속 승인했고, 현대차는 준공시 기부채납해야 할 도로부지를 18년간 무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울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33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감사원은 울산시가 현대자동차공장 3차 확장부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18년 동안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도로부지 3만2106㎡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무상 사용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해당 토지의 사용료를 계산해보면 48억5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1985년 9월 현대차공장 3차 확장부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1995년 9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도로와 하천 등 국·공유지 3만2784㎡를 현대차에 무상양도하는 대신 현대차는 도로부지 3만2106㎡를 국가와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사실상 조성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채 199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사업내용 변경 없이 도로개설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울산시는 구체적 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특히 2005년 12월 31일 앞서 연장한 사업기간이 끝난 뒤인 2006년 1월 27일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승인해주는 등 현대차가 사업기간 종료 직전 또는 이후에 사업기간 연장을 형식적으로 신청하는데도 울산시가 그대로 승인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감사원은 이 사업과 인접한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1999년 12월께까지 모두 준공된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000년 이전에 사실상 준공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공공시설 도로부지를 조속히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업 기간만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7월 24일 울산시에 문서로 “올해 말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시설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한 뒤 부지 사용료를 자진해서 지급하겠다”고 알려왔다.

감사원은 아울러 울산시가 2014년과 2015년 말 정기인사에서 승진예정 인원에 따른 5급 승진후보자명부를 부당하게 작성해 승진임용 범위 밖에 있는 토목직 3명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승진업무를 부당처리한 담당자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울산시가 소속 공무원·퇴직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건설기술자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대장, 감독명령부, 업무분장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급해야 하는데도 확인 없이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시가 49명에게 발급한 경력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14명이 188건의 공사 또는 용역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통보해 188건의 허위 경력을 정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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