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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업무 강화
금융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업무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7.1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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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국토부 개인부동산 취득현황도 FIU 원장 요청사항에 포함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차단을 위한 의심거래 보고 업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와 감독강화에 따른 조치다. 시행령은 내년 3월, 검사와 제재 규정은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원장은 범죄 수익의 이동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 취득현황 자료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공사 수주활동과 시공상황자료,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자료, 관세법상 물품수입의 수출입 신고 자료 등이 원장 요청 사항이었다.

또 검사 운영과 관련한 절차와 FIU의 관리업무도 법에 명시했다. 특금법에 규정된 기관·임원·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검사기관에 통일된 기준을 제공토록 했다.

FIU가 보유한 정보 가운데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전신송금 관련 자료나 외국환자료는 보존기간을 기존 2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특정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 25년인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보존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지주는 물론 증권사,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도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임명하고 내부 보고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법인과 거래를 할 때 고객확인 사항중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 실명의자로 변경해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가중과 감면 근거, 위반 사유별 과태료 상한을 새롭게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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