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회계개혁 TF 활동보고를 통해 핵심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회계담당자 실명제 등 핵심과제 논의가 상당부분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TF는 10개 추진과제 중 ▲핵심감사제 도입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운영 ▲감사인 지정제 개선 ▲표준감사시간제 등 4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중 핵심감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완료했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비중 있는 항목을 중점 감시하고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적는 게 골자다. 감사항목은 부정적인 자금동향이나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익인식 리스크 등이다.
기업·감사인 간 소통도 활성화한다. 감사인은 감사항목을 정할 때 내부감사기구와 논의해야 한다. 논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긴다. 또 보고서에 ‘지배기구는 기업 재무보고 절차 감시에 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
감사인은 또 기업 존속이 의심될 경우 회사 소명을 듣고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관련 징후를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동 절차는 향후 공인회계사회 감사 실무지침에 포함될 전망이다.
핵심감사제는 내달 중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도는 상장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회사는 2018년 사업보고서, 1000억 원 이상은 2019년 사업보고서부터 도입된다. 나머지는 2020년 사업보고서에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사를 받는 기업에 표준시간을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한다. 제도는 감사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는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운영한다. 감사시간은 감사시간위원회가 정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제도 불이행 시 징계하고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중소회계법인이 감사시간 기록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회계담당자 공개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서 상에 나온 임직원 성명과 직책만을 적었다. 앞으로는 근무연수나 교육실적 등 회계역량을 알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사 회계담당자 정보를 관리하고 현황을 분석한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두 협회에는 중·소형사나 신규 상장사 회계인력 교육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