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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소위’ 세무사법 통과저지 위한 형식적 심의”
“ ‘법사위 법안소위’ 세무사법 통과저지 위한 형식적 심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1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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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 “본회통과 막으려 변협과 야합한 형식심사 아니냐”규탄

개정안 불발은 성급한 판단,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한가닥 ‘희망’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증을 덤으로 얹어주는 졸속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진태)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심의 했으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또다시 유보시켰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유보이유는 변호사업계의 거센 반발에다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세무사업계는 “변협과 법사위의 야합(?)으로 빚어진 ‘코미디 쇼’이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직행하면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판단한 끝에 일단 법사위에서 재심의 명분을 내세워 본회의 직행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궁여지책의 꼼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의 심의를 지켜본 세무사회 한 임원은 “법사위 전체위원 17명 중 변호사출신이 12명이나 포진된 곳에서 세무사법 개정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는 것은 의원들의 양심이었다…"며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양심을 저버릴 수 있지만 국회에서 법률의 적폐를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한 임원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국가자격제도는 분명 잘못이며, 이 법률이 56년 전 군사정부시절(박정희 대통령)에 임시조치법과 같은 성격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1만3천여 세무사들이 이 법의 문제점을 들어 개정을 위한 투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소수 법사위원이 개정을 막는 다면 민주의정이 아니라 변호사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로써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여야 3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불발됐으며, 남은 일정은 30일 뒤 본회의 부의에 붙여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야합의혹제기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의 심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일은 법사위 심의권을 무력화한다는 이유를 들어 3당 합의에 반대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사위의 계류 중인 법안을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직권 상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재심의를 한 것이지 변협과의 야합은 말도 안 되는 추측이며, 터무니없는 음해성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이 세무사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겨져 법사위에서도 찬반여론이 팽팽해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져 지난 2월24일 소위에서 심의했으나 계류처분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아직까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논리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인정 폐기는 세무 분야에 관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업계는 물론 타 전문 자격사들까지도 국가고시시험이 1시험 1자격이 규정돼 있는데 1시험에 2자격증을 주는 제도는 바로잡아야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심사소위의 회의는 회의규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 중 한사람만 반대해도 가결이 안 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어 ‘관례’역시 다수의결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적폐로 지적되고 있다.

법안심사제2소위에서의 유보결정으로 사실상 세무사법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일부 법사의원들이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의 일정을 잡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추후 회의가 다시 열릴지 여부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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