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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국세청 산하에 두어야 효과'
'FIU 국세청 산하에 두어야 효과'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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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들 "국세청 빅데이터 성공 FIU에 달렸다."

국세청의 빅데이터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FIU 정보처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한 한 세무사는 “조사국 근무 직원들이 업무 중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의 하나가 금융분석원의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신들이 분석하여 문제가 있을 때만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앞으로 빅데이터가 과세자료와 세무조사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와 부동산거래정보가 가장중요하다”며 “FIU자료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을 국세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당장이라도 국세청의 몇몇 특정인이라도 금융정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FIU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원들도 공감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금융기관 거래정보가 국세청의 빅데이터에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확인되면 지하경제는 사라질 것이고 재벌들의 자금은닉도 힘들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재벌기업들의 편법증여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아직도 금융거래 정보의 허술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각 금융기관들이 금융정보원에 보고하는 금융거래 규모도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법제화하고 이 정보를 국세청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토록 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세청 빅데이터’가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FIU자료는 고액현금거래의 경우 2013년 7월 2일 FIU 법률 개정으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체납징수 업무’까지 활용범위가 확대됐다.

이에따라 과거 인프라로 포착하기 어려운 차명거래,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루소득을 FIU정보를 이용해 적출하는 등 세정전반에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필요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심거래보고건수는 2010년 6월 30일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2013년 8월13일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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