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이란 재산도피 등 범죄를 통해 발생된 자금의 원천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를 뜻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재산도피한 자금을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관계인(가족, 회사직원 등) 명의계좌로 소액 분산하여 송금 받거나 합법적인 수출대금 또는 외국인투자금으로 가장하여 국내반입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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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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