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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국제조세 트렌드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 박주일 상무(세무사)
  • 승인 2017.12.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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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거래의 정상가격 조정(3)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좋은 예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요율적용’이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BDO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지급보증 용역제공 정상가격 산출방법

편익접근법·위험접근법 방식 가장 적합…전문기관도 채택

 

□ 과세관청의 새로운 무디스(Moody’s) 모델 제시

과세관청은 국세청 모형에 의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와 관련한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자 『무디스 Risk Calc(TM) 모델』을 활용한 위험접근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위험접근법은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을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국내 모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산정하는 방법(국조법 시행령 §6의2 ③ 1호)’이라는 면에서 ‘피보증인(해외 자회사)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는 방법(국조법 시행령 §6의2 ③ 2호)’인 편익접근법과는 다르다. 참고로 국세청 모형은 편익접근법에 의한 방법이다.

○위험접근법을 적용한 지급보증 정상 수수료 = 보증법인의 예상위험 + (보증법 법인의 실제 부담비용)

→ 보증법인의 예상위험 = 지급보증금액 × 예상부도율 × (1 - 예상회수율)

→ 실제부담비용:운영경비가 고려될 수 있으나 실제 그 금액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요소에서 배제

○위험접근법을 적용한 지급보증 정상 수수료 = 지급보증금액 × 피보증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부도율 × (1 - 예상회수율)

국세청은 피보증법인(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부도율을 계산하는데 있어 무디스(Moody’s)사의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활용했다.

 

□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의 개요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Moody’s Corporation의 자회사인 Moody’s Analytics사가 만든 개별기업의 신용등급과 예상부도율을 산정하는 모델로서, 현재 북미, 아시아 태평양, 유럽 및 아프리카 등 3개 지역의 24개 국가별 모델과 산업별, 규모별 5개의 모델이 마련되어 있다.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과거 부도 데이터와 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모델이다.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하여 신용등급과 신용리스크를 산출하는 과정은 ①적용 모델의 선택 ②각 모델이 요구하는 재무값의 입력 ③재무 값에 따른 신용등급과 신용리스크의 제공 단계로 이루어진다.

적용 모델의 선택에서는 먼저 국가를 선택한 후 해당 업종을 입력한다.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서는 재무값에 의해서만 예상부도율을 산정하는 FSO(Financial Statement Only)모드와 재무값과 거시경제적인 신용사이클을 반영하여 예상부도율을 산정하는 CCA(Credit Cycle Adjusted)모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과세관청은 CCA모드를 사용했다. 재무값의 입력기준일은 지급보증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재무값이 입력되면 예상부도율과 신용등급이 연도별 누적 분석 테이블과 그래프로 분석되어 제시된다.

 

□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활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인지 여부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과세 관련 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968,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480,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181 등)’에서 재판부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은 사실상 지급보증거래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디스 Risk Calc(TM) 모델』을 활용한 위험접근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국조령 제5조 제1항의 5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 비교가능성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기업의 부도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과 지역별 부도데이터(무디스가 보유한 방대한 기업 데이터베이스 활용)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의 다양한 지표들 중 부도율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지표들을 골라내고, 통계적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업종별, 지역별로 부도예측모형을 만들어 냈고,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바탕으로 한 무디스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은 피보증인인 원고의 해외 자회사의 개별 재무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피보증인이 속한 업종과 지역의 부도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고도의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무디스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를 최소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완벽한 비교가능성은 아닐지라도 높은 수준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므로 국조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

무디스 모형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 해당하는 무디스사가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신용도 조회 서비스인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 기반한 것으로 납세자들도 얼마든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의 해당 세부모형에 투입되는 재무값들은 납세자의 자회사인 피보증인의 재무값이고 납세자에게 속한 정보들이므로 납세자가 이들 값을 활용해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부도율에다가 예상손실률을 곱하는 것은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을 정하는 전형적인 위험접근법 방법론으로서 특별히 새롭거나 어려운 개념이 아니므로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3) 비교를 위해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의 현실 부합성

정상가격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형은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 중 지역과 업종에 맞는 세부 모형으로서 해당 세부 모형별 실제 부도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구축되고 업데이트되는 것이므로 모형 자체가 현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것은 아니며, 모형에 투입되는 피보증인의 재무값들 역시 가정이 아니라 실제 값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개개의 기업별로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 반영되지 못한 비재무적 요소들은 지역별 업종별 실제 부도데이터를 활용하여 모형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값으로 가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았다.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 투입된 자료들은 해외 자회사들의 실제 재무값들이고, 과세관청이 사용한 재무값들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이 설정하고 있는 가정들 역시 어떤 결함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5)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지급보증 용역제공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그 용역제공 거래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편익접근법 혹은 위험접근법에 의한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전문기관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무디스 모형이 채택하고 있는 위험접근법의 방식은 지급보증 용역제공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전형적이고 적합한 방식이고 2013년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험접근법에 의한 방법을 지급보증 용역제공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했다.

 

□ 에필로그

관련 소송(1심)에서 납세자측은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이 무디스사에 의한 정식 신용등급이 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과세목적으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현재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통해 부도율을 얻는 것보다도 더 합리적인 대안이 과세관청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해 부도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국세청 모형을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측 모두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보다 더 나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점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조정을 통해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소송을 종결하고 있는 추세이나,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활용한 위험접근법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 박주일 상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상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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