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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종교인 과세, 국민 일반 눈높이도 감안해야"
이낙연 총리 "종교인 과세, 국민 일반 눈높이도 감안해야"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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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 고려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문제와 유럽연합(EU)의 비협조지역 지정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이 총리는 "종교인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특별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고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보완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유럽연합이 지난 5일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국을 이른바 '비협조적 지역'의 하나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할 말이 있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여러 노력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의 외투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세계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세계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의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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