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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칼럼] 미국시민권자도 한국에 주소 있으면 ‘거주자’
[조인정 칼럼] 미국시민권자도 한국에 주소 있으면 ‘거주자’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17.12.29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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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 여성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새해부터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과세대상 소득, 과세방법 적용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본인이 거주자냐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세금계산시 고려해야 할 가장 첫번째 요소이다. 왜냐하면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세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의 대부분은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신고시 거주자는 일괄공제로 5억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자는 2억만 공제된다. 금융재산에 대한 세액공제도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장례비 비용 공제등도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비해 불리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들의 삶이 다변화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여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소법 1의2). 즉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은 국적 기준이 아니므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거주자가 된다.

(1) 주소와 거소의 개념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한다.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소령2).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떄

(3)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4)외항선박, 항공기 승무원의 주소의 판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 이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5) 해외 현지법인등의 임직원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관련 예규 판례

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소통칙2-2)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소통칙1-3)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해외이민후 자녀가 여전히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 여부
(대법원 95누14039,1996.10.25.)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해 오던 도중 가족중 본인과 처가 미국으로 이민했으나 아들 2명은 여전히 국내에 거주했으면 대금을 청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로는 아들들이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그 후 각각 미국으로 이민했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들이 미국으로 이민한 때까지는 원고는 가족 및 자산 등이 있는 국내에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여전히 거주자라 할 것임.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33, 2015.4.14.)

청구인은 출국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점, 배우자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점,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근로소득, 배당소득을 얻은 점, 청구인도 자신을 거주자인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5693,2015.2.23.)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등이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는 금원이 국내의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소가 한국으로 되어 있으나 비거주자로 본 판례(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567[1심])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민등록이 한국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상속인이 74세이던 1988년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단 한 차례도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였던 점, 단순히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미국으로 송금받아 현지에서 생활한 점, 피상속인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보건데 장기간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돌아와 생활하기는 어렵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상속인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비거주자임.

해외 체류 기간이 더 김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주자로 본 판례

국내 및 뉴질랜드 소재 각 부동산임대소득의 규모, 국내 근로소득의 규모, 국내 출입국횟수 및 그 체류기간, 국내 신고 거소지 존재 및 소유자와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배당 몇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당국에 소득발생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주소(住所)가 국내에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이중거주자인 경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해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나 거주자로 본 판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

원고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배우자 소유의 연립주택인 점, ③ 원고의 가족들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원고도 귀국을 할 경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안에 원고 본인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연간 평균 40일 정도이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연간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던 점, ⑤ 원고는 중국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국내에서 보유하는 자산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 동안에 원고와 김AA은 그 취득가액이 합계 3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위 임대소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 국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연간 평균 318일 이상을 중국에서 체류하고 여전히 중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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