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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세무서, 가업승계 과세특례자 세액감면 지적받아
해운대세무서, 가업승계 과세특례자 세액감면 지적받아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1.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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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세감면제도 운용실태 전문 공개

감사원은 조세감면제도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운대세무서가 가업승계 과세특례자에게 부적정하게 세액감면을 했다고 지적했다.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조세감면제도 운용실태 전문에 따르면 해운대세무서는 C(수증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2011. 12. 1. D(증여자, 부)로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외 1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식 398,200주(평가액 2,135,546,600원)를 증여받고, 2011. 12. 30.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해 증여세 518,663,980원을 감면받은 것에 대해 사후관리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경우 과세 특례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만일 수증자가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인해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를 포함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주식회사 ♤♤이 [표]와 같이 2016. 12. 7. 유상감자(균등)한 이후 2016. 12. 16. 주주 D 등에 대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수증자 C가 2011. 12. 1. D 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40.28%(2011사업연도)에서1.65%(2016사업연도)로 감소했다.

 

문제는 해운대세무서가 C의 지분감소 사실을 알지 못해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지 않아 증여세 786,138,990원(가산세 267,475,010원 포함)이 부족 징수된 것이다.

감사원은 해운대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C에 대해 부족 징수된 증여세 786,138,990원을 징수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하자 해운대세무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C로부터 증여세786,138,990원을 추가 징수결정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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