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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부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부적정”
감사원 “중부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부적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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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 설치한 사업장…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소재 여부 점검하지 않아

감사원은 성동세무서가 창고시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부적정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조세감면제도 운용실태 전문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2조와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적용한 법인에 대해 위 세액공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30) 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세액공제를 적용한 자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위 관서가 위 세액공제를 적용한 법인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때에는 해당 법인의 고용인원 감소 여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사업장에 사업용 자산을 설치하고서 위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중부청은 매년 위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업체의 고용인원 감소 여부에 대해서만 전산으로 검색할 뿐 사업용자산을 설치한 사업장 위치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사업장에 사업용 자산을 설치하고서는 이에 대해 2014사업연도에 60,090,889원을 공제받는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고용창출투자세액 부당 공제 법인 명세와 같이 6개 법인이 계 169,566,064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주식회사 등 6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계 211,318,310원(가산세 41,752,266원 포함)이 부족 징수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법인 중 2개 법인(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경우,위 관서가 2013년도와 2015년도에 위 세액공제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사업장 위치(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를 확인하지 않아 부당 공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주식회사 등 6개 법인이 수정 신고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됐지만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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