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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알고 있다. 누가 조사국 요원과 통화했는지"
"국세청은 알고 있다. 누가 조사국 요원과 통화했는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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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TF,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 등 투명화 박차

국세청은 소속 국세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다른 부처에 견줘 낮다는 판단아래 세무행정, 특히 세무조사 담당자들의 불필요한 납세자 접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 관련자와 불필요한 사적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조사국 직원들의 경우 전화 자동녹음과 사전접촉 위험도에 따른 전화번호 식별 등 기술적인 대책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TF)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1~5등급으로 청령도를 평가해온 권익위는 지난 2014년 국세청 청렴도를 최저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했고, 나머지 2013~2017년 기간도 줄곧 4등급에 머물러 왔다.

 

TF는 이에 따라 국세청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 땐 엄정 조치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TF는 “국세공무원은 신고안내,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으나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은 공정한 세정 집행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고, 부조리 발생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이와 함께 세무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을 중장기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 변화에 따른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하고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비정기조사 전담조직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납세자 유형별 조직체계 도입, 범칙조사 전담조직 신설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포괄적 금융정보 접근권과 수사권·영장청구권 등 인사제도와 납세의식, 납세문화 등 많은 측면에서 미국과 달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모델 도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책임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국세청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TF는 특히 이 법 제정 뒤 국세청장은 임기제로 하고, 복수 차장제와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 규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한편 TF는 지난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에 견줘 50년이 지난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무려 1579배 증가하고 세수는 3333배, 납세자 수는 8.6배, 국세공무원 수는 3.6배, 세무서 수는 1.5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2015년 기준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24명인데, 한국은 1380명, 일본은 1172명, 영국 591 명, 독일 384명, 프랑스 448 명이라고 밝혔다.


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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