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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 위한 부서 신설
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 위한 부서 신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1.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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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무회의서 복지부 직제 개편안 의결...비급여 항목 큰폭 급여화 추진
▲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결과 건강보험정책과에 ‘의료보장심의관’ 자리가 신설되고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가 새로 만들어 졌다. /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건강보험정책국 내에 ‘의료보장심의관’ 자리가 신설되고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가 새로 만들어지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부서 신설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 추진하게 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가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 특진·특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없애는 한편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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