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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근로소득 있다고 노령연금 감액하면 안돼!”
OECD, “근로소득 있다고 노령연금 감액하면 안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1.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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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률 낮추려면 건강보험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노인이 나이 들어서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인 ‘노인빈곤률’도 낮출 수 있는 핵심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 노동자의 조기은퇴를 막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현행 연금제도를 바로 잡아야 하며,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지금보다 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정부의 노동시장개입이 성공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고령화와 고용정책(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노인빈곤 문제는 학력격차에 조응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일하는 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연금제도,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미국 사례를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미국의 55~64세 고령자들의 취업률은 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5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조기퇴직자가 발생하는 현상과 동시에 나타나 고령자들도 교육수준 등에 따라 빈곤 정도가 양극화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일찌감치 일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고, 실업기간과 은퇴 시점까지 경제적으로 무능한 경향이 있다. 게다가 저교육자일수록 건강이 나빠 일을 계속 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노동시장에 고령자 투입과 퇴직자 퇴출이 동시에 느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인층에 대한 고용기회를 늘리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일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노인빈곤 문제는 꽤 심각해 미국 사회의 새로운 도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령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중위소득 가구 가계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20%에 이르며, 이는 OECD 평균 13%보다 뚜렷하게 높다.

OECD는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이 고용보호정책을 줄이고 정년제도를 없애 고령노동자 고용과 근속을 꾀하는 것은 고령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노동자 고용은 크게 숙련도와 고용서비스 접근성, 양질의 근로조건 등 3가지에 의존한다.

미국의 고령노동자들은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OECD 국가 중 교육훈련 참가가 가장 높다. 그러나 미국은 고령자 교육과 교육훈련 기회, 근로조건과 좋은 일자리 서비스 접근성이 조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고령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보고서는 “미국은 얼마전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the Affordable Care Act)를 폐지, 젊은 층에 비해 의료비가 많이 드는 고령노동자에게 불리해졌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는 지난 2010년 3월23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서명한 미국 연방법 중 하나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정비한 입법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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