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수사 이어질까?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현동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극소수 직원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추적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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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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