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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때 승계가능 주식범위 확대...개정세법 시행규칙 내달초 공포
법인분할때 승계가능 주식범위 확대...개정세법 시행규칙 내달초 공포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2.12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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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개…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 추가
 

기획재정부가 20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3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 관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3개 세법의 시행규칙이다.

◆ 인정이자율 1.8%로 인상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등을 추가했다.

또 국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 환급금 징수 가산금 산정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정기예금 이자율 1.6%를 적용해 과세했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한 1.8%로 인상 적용된다.

인상된 금리에 따라 국세환급금과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자상당액은 공포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과세를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환산은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 세액감면율 우대 적용받는 신성장서비스업 추가

은행, 신탁업자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 투자 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했다.

출연 방법은 신용보증기금 등과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밖에 세액감면율 우대 적용받는 신성장서비스업에 광고대행업과 옥외 및 전시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기술시험 검사·분석업, 측량·지질조사·지도제작업 등을 포함했다.

◆ 파생상품 거래 위한 직접지출비,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때 거래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법인분할때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법은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해 법인을 신설하면서 주식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식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 중 70% 이상이 동일한 사업에서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 근로증대세제 기준 중기 평균임금증가율 3.6%로 올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과세이연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도 조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인 3.3%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증대제세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수준을 감안해 평균임금 증가율을 3.6%로 조정했다.

◆ 복지부 지정 연구중심 병원, 관세 감면 대상

관세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됐다.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실험용품 수입 때 관세를 감면받는 대상에 학교와 공공의료기관, 국립암센터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연구중심 병원도 추가했다.

또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를 면제하고 외국무역선의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는 선박의 경우 톤당 200원, 항공기는 2000원, 하한액과 상한액은 각각 1만원과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3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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