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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전 청장 구속…국세청, 검찰 추가조사 향방에 '촉각'
이현동 전 청장 구속…국세청, 검찰 추가조사 향방에 '촉각'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2.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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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별도로 1억원 수고비 혐의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3일 새벽 구속됐다. 

이미 이 전 청장의 국세청 재직 당시 역외탈세조사부서 간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이 구속수사 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국세청 전·현직 간부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오전 이 전 국세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국세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투입한 5억원과는 별도로 국정원에서 약 1억원의 '수고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또 “(검찰이 이 전 국세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간부들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조직적으로 추적했다고 의심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세청 관계자는 “A 전 국세청 차장과 B 전 국세청 과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관련 혐의가 확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 조직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A 전 국세청 차장은 이현동 전 청장 재직 당시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직을 담당하는 국제조세관리관을 3년 가까이 담당했고, 이후 차장(1급)으로 승진했다. 또 B 전 국세청 과장도 개방직위 공모 후 서기관 승진임용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과정을 거쳐 역외탈세담당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익명을 부탁한 국세청 관계자는 "개방직 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서기관으로 승진된 것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순환근무를 관례로 하는 국세청 조직에서 3년 가까이 하나의 보직을 맡아 근무한 것 역시 일반적이지는 않은 일"이라며 "남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북공작금 10억원 상당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이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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