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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오염원 못없애고 최종소비자가 탄소세 덤터기”
OECD, “오염원 못없애고 최종소비자가 탄소세 덤터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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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8년 에너지 사용 과세’서 밝혀...선택여지 없는 소비자가 오염자?
 

지구촌 전반에서 최근 몇년간 에너지 이용, 특히 운송수단을 이용할 때 내는 탄소세 명목의 세금이 크게 증가했지만, 오염원 규제 차원이 아니라 최종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양상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석탄에 대한 세금이 거의 제로(0)에 가깝고, 운송수단 연료에 붙는 유류세는 제조업 등 다른 부문에 견줘 지나치게 높은 점이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2018년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과세(Taxing Energy Use 2018)>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사회적 차원의 에너지 사용 비용은 종종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웃돌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외부비용 충당을 위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명목의 세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에 불과하던 탄소세는 3년 뒤인 2015년에 6%로 급증했다. 몇몇 강대국들은 2012~2015년 기간 중 유류세가 증가했는데, 특히 2015년에는 에너지 세금 환경을 주로 조성하는 오염자 부담 경향이 2012년에 견줘 크게 높아졌다. 여전히 가장 높은 탄소배출국 순위에 올라있지만 중국과 인도, 멕시코가 유류세 개혁을 단행하면서 큰 나라들의 에너지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기여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운송연료에 붙는 세금을 ‘탄소세’라고 부르지 않는 추세다. 오염원을 제거하거나 줄이는데 해당 세수가 쓰이지 않고, 오염자(최종소비자)에게 탄소세 명분의 세금을 온통 뒤집어 씌울 뿐이기 때문이다.

OECD는 “오염자 또는 오염원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석탄에 대한 세금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에 알 수 있다”면서 “반면 (최종소비자가 97%를 부담하는) 유류세는 다른 에너지 사용 세금에 견줘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또 “거의 모든 경우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외부비용을 충당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질 개선 등 환경적 관점에 입각해 오염원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 과세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환경관점대신 징수가 쉬운 최종소비자만 괴롭히고 있다. 주유소에서 높은 유류세를 걷고 교통요금을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실질 부담하는 최종소비자는 오염원을 제거할 위치에 있지 않고 오염에 따른 피해를 직접 받지만 갈수록늘어가는 ‘탄소세’ 명목의 세금 부담은 죄다 떠안고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됐다.

보고서는 특히 “모든 나라에서 운송수단에 붙는 에너지세는 배출가스에 대한 세율이 거의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배출가스를 줄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동차회사나 정유사 등은 탄소세 부담을 거의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화석연료 기업들이 에너지구입비용의 상당액을 비용으로 공제받고 낮은 환경(탄소)세율을 유지하는 방식은 최종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높은 에너지가격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 시장기반의 정책수단을 환경에 계속 결부시키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낮은 세율을 유지하거나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세금은 미국을 제외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나라일수록 세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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