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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위법’
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위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2.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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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권익보호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장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구속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법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근거와 구체적인 환수절차도 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자로 인정돼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신고·거짓진술·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게 된다.

또 동일한 신고 또는 제보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착오가 발생해 포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도 마찬가지다.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공정위는 우선 포상금을 반환해야 할 자에게 반환금액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포상금 반환 통지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국세 체납처분의 경우와 같이 그 금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본격 시행되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들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유통업체에게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 이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도 환수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재정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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