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휴일근무땐 사업주 처벌, 금전보상, 보상휴가 3중 조치
휴일근무땐 사업주 처벌, 금전보상, 보상휴가 3중 조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2.21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표..재계, "중소 · 영세 사업장 죽으란 소리"

당정이 근로시간 단축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노사합의가 됐거나 공공안전 ·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등을 제외하고 주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다.

재계는 주휴일근무를 지나치게 제한해 부득이한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중소사업장 경영자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휴일근무 허용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하고 위반 때 사업자 처벌은 물론 금전보상, 보상휴가 등을 모두 부여해 부득이하게 휴일근로가 필요한 중소 ·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주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어 주휴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사용자는 주6일 이내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노사합의에 의해 휴일근무를 한 노동자에게는 기존 통상임금에 50% 할증을 붙여  지급했던 금전보상이 사라지고 근무시간의 1.5배 휴식이 제공된다. 다만 사용자의 처벌과 별개로 위법한 근무를 강요당한 노동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과 근로시간의 1.5배 휴식을 받는다.

익명을 요구한 사용자단체 관계자는 NTN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근로시간 단축, 주휴일근로 금지 등 기업, 특히 중소 · 영세 사업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