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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칼럼]국세행정 개혁에 대한 기대
[국세(國稅)칼럼]국세행정 개혁에 대한 기대
  • 안연환 세무사
  • 승인 2018.0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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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논설위원 안연환 세무사
▲ 안연환 세무사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이 되도록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10인과 국세청 차장·국장 9인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의 개혁TF를 2017.8.31. 출범했다. 국세행정 개혁TF 단장을 맡은 강병구 교수는 2018.1.29.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5개월 동안 분과별 위원들 간 열띤 토론을 거쳐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1. 추진배경

그동안 국세청의 세무행정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탈세수법이 국제화·지능화되는 납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세행정 개혁TF」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세무조사와 세정집행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국세정보에 대한 투명성에 관하여 국민들의 의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과 세무조사를 남용한다는 비난 등이 계속 제기됐다. 또한 글로벌화 및 IT기술의 발전 등으로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세행정도 이에 발맞추어 제도적 정비와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고소득 자산가와 대기업 등의 지능적인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역량을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 할 수 있는 국세행정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분과별 개혁방안 권고안

「국세행정 개혁TF」는 개혁 방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①세무조사 개선 ②조세정의 실현 ③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논의했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총62건)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분과에서는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세무조사의 절차준수 및 적법성 관리를 강화하며, 세무조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사후검증 및 현장 확인 등 신고검증절차를 통제·강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즉,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상속·증여를 근절하고, 공익법인 등 대기업 법인의 편법적인 운영을 차단하며, 고소득 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며, 고액·상습체납자 중심의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하고, 자발적 성실신고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을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국세행정 일반 분과에서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세정보의 공개 수준을 크게 높이는 한편, 조직개편과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3.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한편 국세청은 2018.1.31. 수요일,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세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빅데이터 기반의 세정시스템을 구현해 자발적인 성실납세체계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며,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의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상향식 소통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를 적극 지원하며,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문화를 확립해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4. 결론

현 정부의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안은 기존의 국세행정에 대한 반성이자 미래의 국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잘 정리한 권고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발맞추어 국세청이 확정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또한 국민들이 새로운 국세행정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선진 국세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정부에서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중소기업에 대한 무리한 사후검증제를 실시해 많은 조세마찰을 가져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후검증제가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무조사와 다를바 없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편법적인 세무조사는 앞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세공무원들의 감시·감독을 담당하는 국세청 감사관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개방형 공모를 하지만 대부분 내부고위직을 선발하는 회전문 인사를 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제식구 감싸기)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 감사관 제도를 서울시의 합의제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세청장과 독립된 감사위원회 제도로 전환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정치적 중립성과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세청법 등을 제정해 국세청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는 등 국세청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중립적인 민간인이 참여하는 세무조사위원회 등을 만들어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보면 지난 1월 말에 발표된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안과 국세청이 확정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기존에 볼 수 없는 획기적인 국세행정 개혁안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세정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국세청 리더들의 지속적인 개혁 의지 및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성공의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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