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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영업행위 검사 연인원 42.5% 늘릴 방침
금감원, 금융기관 영업행위 검사 연인원 42.5% 늘릴 방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2.2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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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8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검사사항 발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검사를 확대하고 위험 중심의 검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검사 실효성 확보, 검사과정 혁신, 소통을 잘해 수검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보호하는 한편 금융시스템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전성과 준법성에 초점을 맞춰 영업점 검사담당 부서를 권역권별로 통합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 12일에는 은행 · 보험 국내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했다.

중점검사 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늘려 전년대비 검사횟수를 11% 늘려(663회 → 736회), 검사 연인원도 42.5%(10046명 → 14314명) 늘릴 계획이다.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분야 및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2016년에는 49개였던 점검분야를 61개로 확대, 956건을 자율조치했다. 2017년에는 10개 대형 저축은행에도 내부감사협의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부터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 24% 초과 이자 수취 등 불법 · 부당행위,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뀐 '소득대비부채(Debt To Income, DTI)' 관련 제도에 맞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 등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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