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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미얀마에 수출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미얀마에 수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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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8일 미얀마 부패방지 당국과 화상회의
▲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 4개 분야 11개 항목 / 출처 =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미얀마가 법령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해 제거하는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개선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을 제·개정 시 반드시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한국의 “미얀마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하는 화상원격 세미나를 28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의 서울종합민원사무소와 미얀마 네피도에서 각각 화상으로 만나는 이번 세미나에는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을 포함해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아웅 키 위원장, UNDP 서울정책센터 발라즈 호르바트 소장, UNDP 미얀마 사무소 피터 배츨러 소장 등이 참석한다.

권익위는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개도국 등에 공유하기 위해 기술지원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온 결과 2009년에 인도네시아, 2016년에 몽골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미얀마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미얀마와 코소보 등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과 ‘부패영향평가’ 제도 이행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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