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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앞장
한국세무사회,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앞장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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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교육과정 통해 맞춤형 인재 공급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가 지난 27일 오후 4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6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무사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40개 새일센터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운영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데 힘써 왔으며, 이번 전국 6개 새일센터(동작, 성남, 안산, 의정부YWCA, 사하, 경산)와의 추가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사진 - 한국세무사회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회와 전국 6개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세무사사무소 취업지원과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적극 돕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의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새일센터는 세무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교육은 ▲ 회계원리 및 세무처리방법 ▲ 상속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에 관한 기초교육 ▲ 부가가치세·소득세·4대보험 세무신고 방법을 비롯한 지출증빙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창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는 세무회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세무사사무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무회계교육 지원, 세무사사무소 취업 확대 등 대내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세무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초기 적응을 돕고 세무사사무소 취업 연계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프로그램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좋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친밀히 교류하고 상호 협력하자”고 밝혔다.

경산새일센터 장영숙 센터장은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영광”이라 전한 뒤 “오늘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전국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크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세무사회에서 이창규 회장을 비롯해 김형중·곽수만 부회장, 정동원 회원이사가 참석했으며, 새일센터에서는 이현아 동작새일센터장 등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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