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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담배소비자만 건강증진기금 부담...국민 대부분 몰라”
납세자연맹, “담배소비자만 건강증진기금 부담...국민 대부분 몰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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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대상 설문조사...건강보험재정운영에 47%나 지출, 담배소비억제에는 고작 3%
▲ 한국 납세자 대다수는 건강보험재정 보전에 쓰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00% 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으로부터 조성된다는 사실을

2017년 기준 연간 3조원에 이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오로지 담배값에 포함돼 징수된다는 사실을 아는 납세자는 100명중 4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68%, 비담배소비자의 63%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했고, 건강증진기금 3조원이 어디에 쓰이는 지 아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지난달 연맹의 인터넷 회원 3518명에게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배가격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으로만 조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56%가 모른다고 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2018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인 4조365억원 중에서 담배소비억제사업에 배정된 1500억원(3%)이 적정하다고 보는가”라고도 물었고, 담배소비자의 81%, 담배비소비자의 56%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로, 2002년부터는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현재 궐련형 담배의 경우 갑당 841원이 부과되며 2017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는 부담금을 담배소비자들로부터 걷어들였다.국민증진기금은 100% 건강증진부담금으로 귀속된다. 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으로 1조8848억원(47%), 질병관리본부지원 5410억원(13%), 일반사업 8069억원(20%), 담배소비억제사업으로 약 1500억원(3%)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담배에 붙는 국세는 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부담금은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 총 6가지”라고 설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담배에 2~3개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 뿐 한국처럼 부담금을 물리는 나라는 없다”며 “건강증진부담금은 폐지하고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일반예산에 귀속시켜 세금으로 걷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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