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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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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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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세청장’이 부럽다(?)
국세청에서는 흔히 사용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장’이라는 표현을 관세청에서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하 조직으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를 두고 있지만 관세청 산하기관은 본부세관과, 세관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 조직과는 관할구역도 다르고, 국세청 시각으로 관세청의 본부세관 관할지역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천지역에는 국세청의 지방국세청이 없지만 관세청은 지방국세청에 해당하는 본부세관이 둘(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씩이나 있습니다. 관세청의 특성이지요.
관세청에서는 한 때 국세청의 지방국세청처럼 지방관세청으로 조직을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본부세관장도 지방관세청장이 되겠지요. 본청이 관세청이니까 지역별 대단위 조직은 지방관세청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관세청 고위 간부들은 본부세관장 보다는 지방관세청장이라는 직함을 더 마음에 두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부 조직을 관장하는 행자부에서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듯합니다. 행자부는 지방청 조직과 지방청장 직급을 권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요즘 승진인사를 비롯해 조직확대 등 국세청을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조직 명칭까지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세안테나)
납세불복 국세청 시각, “아주 깔끔해졌다” 평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불복에 대한 국세청의 시각이 아주 깔끔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
최근 세무조사 이후 불복절차를 밟았던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논리를 중심으로 과세쟁점을 철저히 풀어가면서,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군더더기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달라진 환경을 실감했다고.
따라서 불복 진행과정에서 눈치를 보는 등 군더더기 상황은 크게 사라졌다는 반응들인데 국세청 관계자들도 “과세 유지를 위해 증빙이나 법률 검토 등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는 있지만 국세심판원이나 법원의 결정이 나면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
그러나 심판결정 사례 일부가 실명으로 노출되고, 관련내용이 편향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자 국세청 관계자들은 은근히 국세심판원쪽에 눈을 흘기고 있는 상황.
이에대해 국세청의 한 간부는 “개별납세자에 대한 정보와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원론으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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