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 표준안 지자체 통보
또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도 민간이 참여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장 선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기업의 지방세 서면세무조사 서식을 대폭 감축하고 조사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명문화하는 한편, 세무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 표준안을 시·도에 통보했다는 것.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앞으로는 법인현황과 법인소유자산 관련 증감명세서·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등 5종으로 줄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세무조사 서류제출을 위한 작업시간도 대기업의 경우 10일에서 5일로, 소규모 법인은 5일에서 2일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루세원이 포착됐거나 최근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직접 방문조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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