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승차로 이용하고 임차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국세청은 A가 시승용 차량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렌터카를 빌려 시승차로 이용하고 임차비용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의 시승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해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서면3팀-413, 2007.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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