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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용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시승용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 lmh
  • 승인 2007.03.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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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승차로 이용하고 임차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의 시승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시승용 차량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렌터카를 빌려 시승차로 이용하고 임차비용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의 시승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해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서면3팀-413, 2007.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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