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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증여 지속적 증가로 세수입도 함께 증가
상속 · 증여 지속적 증가로 세수입도 함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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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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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808명에 대해 상속세9539억7300만원 부과

증여세도 10만3024명 1조5211억9900만원 부과
부의 이전이 상속과 증여 등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속 · 증여세 부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상속·증여세 부과실태를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각각 4916억4200만원, 5631억48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808명 중 서울·중부청 산하에 66%인 1208명이 분포돼 상속·증여 대상이 되는 부의 대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의 경우도 부과대상 10만3024명 중 서울·중부 지역에 64%인 6만6005명이 집중됐으며 결정세액도 1조2490억2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여세의 경우 최초로 증여세가 1조원이 넘어섰으며 상속세도 1조원에 육박하는 등 상속과 증여로 인한 부의 이전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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