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808명에 대해 상속세9539억7300만원 부과
증여세도 10만3024명 1조5211억9900만원 부과
증여세도 10만3024명 1조5211억9900만원 부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상속·증여세 부과실태를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각각 4916억4200만원, 5631억48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808명 중 서울·중부청 산하에 66%인 1208명이 분포돼 상속·증여 대상이 되는 부의 대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의 경우도 부과대상 10만3024명 중 서울·중부 지역에 64%인 6만6005명이 집중됐으며 결정세액도 1조2490억2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여세의 경우 최초로 증여세가 1조원이 넘어섰으며 상속세도 1조원에 육박하는 등 상속과 증여로 인한 부의 이전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TN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