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재벌 2세 편법 증여 · 상속 과세여부 국세청 검토 중
재벌 2세 편법 증여 · 상속 과세여부 국세청 검토 중
  • NTN
  • 승인 2006.02.17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거래정보활용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가능토록 관련기관과 협조 중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논란 again
국세청은 지난 13일 열린세정추진협의회와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에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재벌 2세들의 편법 상속·증여문제 ▲외환은행 매각시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 ▲고소득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문제 ▲종합부동산세 · 현금영수증제도 등 신규제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식 편법 증여사례에 대해 국세청장이 직접 “올해 안에 과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비교적 성실한 답변이 이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검토해보겠다”와 “개별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다”등 형식적인 대답이 나와 여야 의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 편법 증여·상속에 대해 가능한 과세할 것

국세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변칙 상속·증여 등 지능적·고의적 탈세행위에 적극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칙 상속·증여가 주로 이뤄지는 대재산가 등의 인별·세대별 재산변동상황을 누적관리하고 연령·성별·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혐의자료를 전산프로그램으로 분석, 재산 증식과정 등을 검증키로 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삼성·현대·SK 등 대기업 재벌 2세들에게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식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국세청도 과세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삼성 등 재벌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한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과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이 이 날도 편법 증여에 대한 집중추궁을 했다.
박 의원은 “글로비스가 상장됨으로 인해 시세차익으로 7000억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일감몰아주기로 편법 상속·증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재벌 2세들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국세청은 수년째 이를 지켜보고만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심 의원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대의 사례는 평가이익이 미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제 글로비스는 이미 상장 및 현금배당 등으로 이익이 실현됐으므로 과세당국의 적극적 과세의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생각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과세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어 “과세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할 것”이라며 “다만 과세시 평가문제와 범위, 소급입법 적용 문제 및 다른 사회적 파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에게 글로비스 등 재벌기업들의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해 3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논란 Again

국세청의 핵심업무인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세수부족현상이 예견되면서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를 메운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 번 그 문제가 불거진 것.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특히 “지난 국민의 정부보다 이번 참여정부들어 세무조사 건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간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이 5만9787건으로 11조731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 및 금액이 前정부에 비해 각각 43.7%와 49.7%씩 증가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세수실적과 세무조사 실적을 비교했을 때 세수가 부족할수록 세무조사가 늘어났다며 세수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세무조사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세수실적과 세무조사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세수실적이 좋았던 00년과 02년에는 세무조사 부과액이 각각 2조6000억원·3조3000억원이었던 반면 세수가 부족했던 01·03·04년의 경우에는 각각 3조5000억원·3조6000억원·5조7000억원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단언코 세수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2005년 전체 통계는 아직 안나왔지만 2005년의 경우 2004년보다 세무조사 건수가 적었다”고 답변했다.


■ 고소득 자영업자 금융거래 조회 통해 소득파악 가능

올해 국세행정역량이 집중되는 분야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원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업종·유형별로 적기 집중조사 실시 등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실상이 반영될 때까지 취약업종별 대표적 사업자 위주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도 함께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자영사업자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금융거래를 조회해야 정확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주성 청장은 “금융거래자료 활용은 우리도 동의하는 부분이며 이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모든 현금거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과세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올 한해동안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도 도마 위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최초로 시행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들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96%나 자진신고납부하는 등 국세청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종부세수 예상액이 7천억원이었음에도 불구,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돈은 4천여억원으로 2천억여원의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차이가 나는 금액은 분납신청으로 인한 것”이라며 “분납신청된 2천억여원은 올해 세수로 반영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세수추계임무가 국세청의 고유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세세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의견을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청 조사인력을 올인했던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들이 나타나 관심을 끌었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실적이 무엇이냐”며 “실질적으로 강남거주주민들은 실수요가 많지 않느냐”며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이 청장은 “실제로 살펴보면 1가구 3주택 보유자 등 중과세 대상이 많았다”며 “3094명에 대해 4000억원 가량을 추징했다”고 대답했다.
또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조사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 청장은 “그런 DB가 없으면 어떻게 조사대상을 선정하겠느냐”며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축된 DB를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 골프장 회원권 중과 검토 및 론스타 과세도 검토할 것

지난 15일 야당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조기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성명을 내는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도 론스타의 과세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심상정 · 김종률·이종구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했을 때 과세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주성 청장은 “개별기업사항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하지만 매각 후 과세여부를 검토해 가능하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론스타 고위관계자가 백기투항을 했다느니 이런 말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국세청은 발생한 현상에 대해 세금문제가 있을 경우 과세여부를 판단, 과세근거가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본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각 골프장 회원권거래소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가 끝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며 “골프장 회원권은 고소득 자영업자들과 관련이 많아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