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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주요 추진업무 뭔가
금감원, 올 주요 추진업무 뭔가
  • NTN
  • 승인 2006.02.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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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강화 및 증권시장 통한 자금공급 확대

기업공시 및 회계 투명성 확보에 올인
2006년 새해가 밝고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난 요즘 정부 각 부처는 올 한해 농사를 짓기 위한 계획수립에 여념이 없다.
국내금융시장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역시 올해 업무추진방향을 정하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3분기까지 은행 순익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등 금융회사의 순익이 호조를 보이는 등 올해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 여부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금감위의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이라는 비전 아래 ▲금융산업의 확대균형발전도모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 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서비스 강화 등 5가지의 주요 정책목표를 정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시스템의 확대균형발전과 경제의 성장동력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금융 및 증권시장 통한 원활한 자금공급

금융시장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국민들이 예치한 자본을 바탕으로 산업활동에 자금을 지원,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있다.
지난해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금융회사들의 순익이 10조원을 넘는 등 호황을 누림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여기서 얻어진 자금을 기업에 조달하는 비중을 늘리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시장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분식회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윤 위원장은 “주가상승 등 자본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또 신뢰도가 높은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전용 간이신고서 양식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상장기업들이 불필요한 공시업무로 인해 불편함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경영사항 신고절차 △공시방법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간소화하는 등의 작업을 하기로 했다.


■ 기업공시 투명성 강화로 투자자 및 기업편의 제고

그동안 기업공시와 관련, 기업관계자 및 투자자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업 관계자들은 “공시규정이 복잡하고 공시사항도 지나치게 많아 업무에 많은 불편함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기업공시현황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지만 기업들이 이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위는 상장기업의 공시업무 불편해소를 위해 △주요 경영사항 신고절차 △공시방법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선키로 했다.
또 올해 국제표준 전산언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도입, 기업공시 투명성과 재무정보 활용도를 개선, 2007년부터 전체 상장기업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에 중소 및 벤처기업들의 대응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위주로 지원책을 강구했지만 증권집단소송 전면실시가 이뤄지는 2007년이 다가옴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을 상대로도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내부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업무 전문인력 확보를 유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CEO와 CFO 들을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세부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두산그룹의 분식회계 자진고백 등 기업회계문제의 부정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과거분식에 대한 금감위의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금감위는 과거분식에 대한 증권집단소송법 유예 취지에 맞게 기업들 스스로 과거분식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정기보고서에 대해 감독당국이 신속히 점검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등 회계 및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절차·방법 및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권 및 조치결과 공표 등의 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 금융사고 감시 및 제재 강화

금감위는 지난해 제3자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등 굵직한 금융사고발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편법적이고 불건전한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강화방침을 세웠다.

윤 위원장은 “이 외에도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활성화 및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을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신종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리적용 및 각종 수수료 편법징수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감독이 소홀해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진 등에 큰 책임이 부과된다.

또 영업점에서의 사고도 방지하기 위해 불시검사 등을 통해 실적위주의 경영으로 인해 취약해질 수 있는 내부통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불법외화반출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외화자금의 유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불법거래에 대한 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는 등 부의 불법적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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