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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중 취득주택은 과세 대상 ”
“재개발 중 취득주택은 과세 대상 ”
  • lmh
  • 승인 2007.04.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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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도시재개발사업 중 대체취득주택 비과세 적용 안돼"
거주사실이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때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서면5팀-667, 2007.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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