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09 (금)
재정수요 확보위한 전략적 세수관리 시동
국세청, “환율, 법인실적, 세법개정 등 세수여건 어렵다” 분석
재정수요 확보위한 전략적 세수관리 시동
국세청, “환율, 법인실적, 세법개정 등 세수여건 어렵다” 분석
  • NTN
  • 승인 2006.02.24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탈루 법인 ‘과표현실화’ 차원 넘어 ‘조세정의’ 목적으로 관리
법인 기획분석,혐의 항목 등 분석기능 크게 활성화
올 국가재정 수요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걸음이 빠르고 정교해진다.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확보해야 할 올 재정수요와 관련, 보다 적극적인 개념인 ‘전략적 세수관리’ 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국세청의 올 세수관리는 관서별.소관별 세수상황을 연간단위 관점에서 매월 정밀 파악하는 동시에 세수전망 대비 달성정도를 치밀하게 분석,평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국세청이 확보해야 할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127조9234억원으로 지난해 실적(120조4236억원)보다 6.2% 증가한 규모다. 연초부터 올 민간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등 내수회복으로 세수여건이 다소 호전되고는 있다지만 난관도 만만치 않다.

환율이 크게 하학하는데다 지난해 주요 법인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법개정에 의한 세수감소 효과도 올 세입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전략적 세수관리 차원에서 올해는 각 세목별 소관과별로 실질적인 세수계획을 수립?집행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각종 신고 시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납기내 징수를 극대화하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음성 탈루 소득과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당환급을 적극 규제하고 체납세금 현금 징수 등 징세활동도 크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세금탈루 개연성 큰 법인 혐의 정밀 분석

특히 올해는 자영업법인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조세탈루 개연성이 큰 법인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조세탈루 혐의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이는 단지 과세표준 현실화 차원의 접근을 넘어 법인설립자금 출처에서부터 기업자금 유출 사용처, 주주 재산변동 상황 등 종합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생산, 궁극적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 및 조세정의를 실현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이들 법인의 경우 사전신고 안내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를 하면서도 법인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조기분석해 소득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곧바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 과세정보 적극 수집해 문제 혐의 발굴

법인 세원관리 차원에서 분석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각종 조사사례를 비롯해 기업공시자료, 과세정보 등을 적극 수집 분석해 다양한 문제혐의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한 새로운 세원에 대해서는 적합한 분석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실효성 있는 법인 기획분석 기법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는 기획분석 항목개발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주력하고, 하반기에는 혐의항목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 지역 현실 반영한 적극적 정보수집 및 세원관리

현장중심의 세적 · 세원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99년 이후 TIS(국세통합전산망) 등 전산에만 의존하던 세원관리 방식을 바꿔 적극적인 세원정보를 수집하고 실상파악을 위한 현지 확인 등 현장중심의 밀착 세원관리 시스템도 가동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범위 안에서 일선세무서마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세원관리 체계가 적극 권장 실시될 예정이다. 이 경우 일선세무서에서는 일반적 세수관리는 물론 새로운 호황업종 발굴 등 새로운 세원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체납액 정리 노력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정리 목표관리제를 시행, 현금정리실적을 비롯해 미정리 체납액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서별, 담당자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에서 특별관리토록하고 은닉재산 추적등 정리절차를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