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의 영업권 환입으로 자본거래 수익 해당"
국세청은 A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모법인과 자회사간의 합병시 발생한 부의 영업권환입(특별이익)이 익금불산입 여부 및 익금불산입된 경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결의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시 부의 영업권을 환입한 경우 이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 불산입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발행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서면2팀-332, 2007.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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