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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기업 세무조사 대책 마련 시급
중국진출기업 세무조사 대책 마련 시급
  • lmh
  • 승인 2007.04.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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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세무관, "중국 외자기업 세제혜택 대폭 축소"
중국이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우대를 대폭 축소키로 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중국투자 진출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실무위원회와 국세청이 9일 공동 주최한 '중국, 베트남 진출기업 세제, 세정애로현황과 대응방안 간담회에서 국세청 황재윤 북경주재 세무관은 "중국 세무당국은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철폐로 모기업으로 이익을 불법적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황 세무관은 △투자사업이 세제우대 장려산업인지 △이전가격과세조정 대비책은 있는지 △세무조사 대비책은 있는지 △개인소득세 과세산출은 명확한지 △중국 세법의 꾸준한 모니터링 등 중국 세제문제 대응을 위한 5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그는 또 중국의 세무조사 강화와 관련 “중국의 회계, 세무에 정통한 직원을 경리 담당자로 두고 필요에 따라 매월 회계사무소나 컨설팅 사무소로부터 세무신고 관련 준비서류와 세무조사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할 세무국 홈페이지,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해 꾸준한 정보수집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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