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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종가매매, 증여로 볼수없어”
“시간외 종가매매, 증여로 볼수없어”
  • lmh
  • 승인 2007.04.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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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가증권시장외 주식거래는 증여 해당"
주식거래 시장에서 시간외 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저가 · 고가 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이나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매도하고 당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일 종가로 매수한 경우 저가, 고가 양도에 의한 증여로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저가, 고가 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서면4팀-784, 2007.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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