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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253억원 중과세처분 부당”
“론스타 253억원 중과세처분 부당”
  • lmh
  • 승인 2007.04.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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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판결
론스타의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인수에 대한 253억원 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강남금융센터 주식회사(구 스타타워)가 서울시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친 뒤 폐업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성립 시기에 관해 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회사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과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설립된 론스타의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는 2001년 6월 폐업한 씨엔제이트레이딩 회사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뒤 상호를 ‘주식회사 스타타워’(2006년 8월 강남금융센터로 상호 변경)로 바꿔 목적사업까지 ‘부동산’으로 변경했다.

그 후 스타타워는 자본금 53억원 증자해 강남구에 신축 중이던 ‘스타타워’를 인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거쳐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등은 론스타가 2001년 6월 씨제이트레이딩을 사들여 상호를 변경한 것을 사실상 새 법인 설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은 스타타워 빌딩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즉 등록세 중과대상에 포함된다며 253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측은 법인설립 시기를 1996년으로 봐야 하는 만큼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강남구청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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