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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교부시 사전현지확인 등 현장중심 세원관리 강화
사업자등록교부시 사전현지확인 등 현장중심 세원관리 강화
  • NTN
  • 승인 2006.02.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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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세청, 지역담당제 부활되나?
조세전문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부조리 재발방지 노력 함께 해야”
지난 1999년 폐지됐던 지역담당제가 다시 부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제3차 열린세정추진협의회 및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올해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현장중심의 세적·세원관리기능 강화’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세적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성 국세청장이 세원관리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과거 지역담당제와 유사하게 치밀한 현장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세원관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교부가 기존의 先발급-後관리 방식에서 先확인-後발급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세적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지역담당제가 폐지된 이후 국세청 업무의 비중이 세무조사에 치우쳤지만 철저한 세원관리와 숨은 세원발굴이 국세청의 주된 기능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업자등록 교부체계 개편 및 일제점검식 세적관리 도입

국세청은 세원관리의 표본이 되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현행 제도를 개선·관리할 계획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99년 지역담당제가 폐지된 이후 사업장 현장확인을 대폭 축소하고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에 의한 관리위주로 전환해 부조리 예방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이에 반해 국세행정의 기본인 사업자등록·변동·폐업 등 세적관리 기능이 약화되고 세원관리 기능이 질적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위장사업자 △자료상혐의자 △무단폐업자 등 세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과세당국이 현장정보부족으로 납세자들이 탈세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교부체계부터 전면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발급체계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발급하고 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미 발급된 사업자등록에 대해 현지확인이 제한돼있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사전현지확인작업을 거치고 나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 속칭 바지회사 등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함께 계속 사업자에 대해서도 반기별 일제점검을 통해 부실한 사업자를 조기 색출하고 무단폐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시적으로 세적정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금지금 ▲전자부품 ▲유흥업소 등 위장사업자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출처소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금지금이나 전자부품·제품 등 부피가 작으면서 고가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이런 위장사업자들이 많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위장사업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등록 내용의 허위기재를 막기 위해 자필서명란을 신설하는 등 사업자등록 신청서식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 “정보수집이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흔히들 21세기는 정보의 시대라고 한다.
이같은 정보의 중요성은 국세행정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 현장 세원정보 수집 및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본·지방청을 비롯, 일선세무서에도 세원정보수집을 전담하는 조직을 재정비해 ▲대기업 ▲대재산가 ▲유명자영업자 등 중요탈세 정보수집 및 분석에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탈세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은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원정보수집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정보수집에 대한 보상 및 독려차원으로 중요정보수집을 한 직원들에게는 개인성과평가요소에 반영하고 각 기관별로는 평가기준항목에 정보활동부문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수집된 정보로 고액의 탈세사실을 색출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상을 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 일선 세무서장의 위상 강화로 지역실정 맞는 세정운영

앞으로는 일선 세무서장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세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행정 전반은 국세청 본청과 각 지방청에서 지침을 시달하면 일선 세무서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일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 세무서장은 “세무서는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는 일이 가장 많은 만큼 각 기관장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각 기관장들은 위상강화에 따른 책임감도 함께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본·지방청에서는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각 관서별로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관서별 개별사업자 분석을 강화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장들은 탈세혐의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안내를 위한 개별사업자 분석을 강화하고 각종 신고시 안내한 분석사항이 신고내용에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해 불성실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또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신고시 일정 신고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세원관리과정에서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수시로 선정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일선에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역담당제의 부활인가?

이같은 현장중심의 세원관리기능강화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지역담당제의 부활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담당제는 지난 99년 국세청이 제2개청을 선포하면서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개편을 하면서 없어진 제도로 각 지역별로 담당자 1인이 업무를 전담해 처리했던 것이다.

이 제도는 담당자가 일정 지역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많았지만 치밀한 세원관리가 이뤄졌다는 장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직원이 담당하는 구역 내의 식당의 수저와 젓가락의 개수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세적관리가 치밀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 현재도 제도의 명칭만 없어지고 종전과 같은 현지확인만이 없을 뿐 직원별로 담당하는 행정구역을 둬 지역담당제가 내용상으로는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장확인이 강화된다면 지역담당제라는 이름만 없어졌을 뿐 과거의 세원관리체계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지역담당제가 금품수수와 같은 부조리가 없었다면 지속됐어도 괜찮았을 것”이라며 “이같은 국세청의 세원관리계획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어 “다만 과거와 같은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직원들 스스로도 청렴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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